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꿀팁과 필수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며, 보증료 지원은 이를 이용하는 임차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기타: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지자체별 온라인 시스템(예: 경기민원24)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무소득 사실증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
- 동일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2년간 재신청 불가(다른 지자체로 이전 시 가능)
비교 분석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구분 | 청년 (만 19~39세) | 신혼부부 | 기타 무주택 임차인 |
---|---|---|---|
연소득 기준 | 5천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 | 6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주거 유형 | 오피스텔 포함 | 오피스텔 포함 | 오피스텔 포함 |
비교 분석표: 신청 방법 및 특징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방법 | 정부24, 경기민원24 등 활용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필요 서류 | 증빙 서류 준비 후 업로드 | 서류 직접 제출 |
처리 시간 | 상대적으로 빠름 |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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