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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미공홈 관부가세는 면세한도 200달러, 환율 고시일, 목록·일반통관, 합산과세, 세일즈택스와의 차이까지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래에서 관부가세 계산법과 배대지 선택 팁, 무세 주 활용법을 표와 함께 정리한다
나이키 직구 신발 관세율 13%·부가세 10% 계산 환율 고시일·국제배송비

나이키 미공홈 관부가세 기준과 한미 FTA 면세한도 200달러
- 면세한도: 미국발 개인수입은 물품가 + 미국 내 배송비 합계가 200달러 이하면 면세
- 200달러 초과 시: 일반통관 + 관세(품목별) + 부가세 10% 부과
- 과세가격 산정에 국제배송비/보험료 포함
- 환율: 수입신고일 주간 고시환율 적용 → 결제일 환율과 다를 수 있음
- 자가사용 목적, 재판매 목적 아님이 원칙
관부가세 계산 방법 예시와 환율 고시일 체크
- 기본식
- 과세가격(원화) = {(상품가 + 미국내배송비) × 고시환율} + {국제배송비 × 고시환율}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품목별)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총 납부세액 = 관세 + 부가세
- 계산 예시
상품가 $250, 미국내배송 $10, 국제배송 $20, 고시환율 1,300원, 신발 관세율 13% 가정- 과세가격 = ($250 + $10 + $20) × 1,300 = 364,000원
- 관세 = 364,000 × 13% = 47,320원
- 부가세 = (364,000 + 47,320) × 10% = 41,132원
- 총 관부가세 = 88,452원
- 포인트
- 환율은 수입신고일 기준이므로 배송 지연 시 세액 변동 가능
- 국제배송비가 할인·쿠폰으로 줄어도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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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64류 신발 관세율·부가세·FTA 원산지
- 분류: 운동화 등 신발은 통상 HS 64류
- 관세율: 소재·구조에 따라 상이하나 약 13% 전후 사례가 일반적
- 부가세: 관세와 무관하게 10%
- FTA: 미국산으로 인정되면 협정세율 적용 가능(개인소액 수입은 절차 간소 사례 존재). 다만 실무에선 목록통관 구간에선 면세적용이 우선인지라 200달러 관리가 핵심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차이와 체크리스트
| 구분 | 금액 기준(미국발) | 대상/제외 | 부과 세금 | 통관/비용 | 체크포인트 |
|---|---|---|---|---|---|
| 목록통관 | 물품가+미국내배송 ≤ $200 | 목록통관 배제 품목 제외 시 가능 | 없음 | 빠름/수수료 낮음 | 자가사용, 정보 정확 입력 |
| 일반통관 | $200 초과 또는 배제 품목 포함 | 배제 품목(건기식, 의약품 등)·고가품 | 관세 + 부가세 10% | 절차·기간↑/수수료↑ | 국제배송비 포함 과세, 증빙 보관 |
| 혼합배송 | 목록대상 + 배제품목 묶음 | 전체가 일반통관 전환 | 관세 + 부가세 | 지연/비용↑ | 품목별 분리배송 권장 |
- 체크리스트
- 장바구니 합계(미국내 배송비 포함) $200 이하 유지
- 목록통관 배제 품목 섞지 않기
- 배대지 신청서 품목/가격/수량 정확 기재
합산과세 발생 사례·예외·배대지 운영 팁
- 합산과세 발생
- 같은 판매처에서 같은 날 여러 건 주문을 쪼개어 면세 한도 내로 나눠 신고
- 하나의 운송장 화물을 인위적으로 분할 신고
- 합산과세 비발생
- 판매처가 다르거나 구매일이 다른 건
- 우연히 입항일이 같아도 위 요건 불해당이면 비합산
- 배대지 운용 팁
- 묶음배송은 총액이 한도 초과 시 전액 과세 → 필요 시 분리배송
-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단독 일반통관으로 처리
- 재판매 목적 수량·패턴은 리스크
| 상황 | 합산과세 위험 | 대응 팁 | 유의점 |
|---|---|---|---|
| 동일몰·동일일자 다건 | 높음 | 구매일 분산·장바구니 한도 관리 | 주문내역·결제시간 기록 |
| 서로 다른 몰 구매 | 낮음 | 증빙 보관 | 판매처 확인 가능하도록 |
| 배대지 묶음배송 | 한도 초과 시 전체 과세 | 묶음 총액 $200 이하 유지 | 배제 품목 섞지 않기 |
미국 세일즈택스 vs 한국 관부가세 차이 한눈에
| 항목 | 미국 세일즈택스 | 한국 관부가세 |
|---|---|---|
| 부과 주체 | 주(State)/지방정부 | 관세청 |
| 부과 시점 | 미국 내 구매 결제 시 | 수입통관 시 |
| 세율/기준 | 주·카운티별 0~10%대 | 관세(품목별) + 부가세 10% |
| 주소 영향 | 배송지 주에 따라 과세 여부 변동 | 배대지 주 상관없음(세액 불변) |
| 절감 포인트 | 무세 주 주소 활용 | 면세한도 200달러 관리, 품목·FTA 검토 |
무세 주 배대지(델라웨어·오레곤 등) 비용 비교 예시
| 시나리오 | 일반 주(세율 8% 가정) | 무세 주(DE·OR 등) | 관부가세 영향 | 코멘트 |
|---|---|---|---|---|
| $150 신발(면세) | 물품가 $150 + 세일즈택스 $12 = $162 | $150 | 둘 다 면세 | 무세 주가 미국 결제액 절감 |
| $240 신발(과세) | 물품가 $240 + 세일즈택스 $19.2 = $259.2 → 과세가격 산정 시 국제배송비 포함, 관부가세 부과 | $240 → 과세가격 동일 로직, 관부가세 부과 | 관부가세는 동일 원칙 | 무세 주는 미국 내 세금만 절감, 관부가세에는 영향 없음 |
- 요약 팁
- 면세 구간에선 무세 주 활용 = 결제총액 절감 → 베스트
- 과세 구간에선 세일즈택스만 절감, 관부가세 공식은 변동 없음
- 배대지 수수료·국제운임까지 합산해 총비용 비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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