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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미공홈 직구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발급·입력 방법, 미국발 면세한도 $200과 합산과세 기준,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차이, 관세·부가세 계산과 통관보류 해결까지 핵심을 한 번에 정리
나이키 직구 PCCC 초보자 필독 발급·조회·재발급,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관세 계산법

나이키 미공홈 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필수 체크
- 해외직구 개인 식별 번호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
- 2020.12.1 이후 목록통관도 PCCC 제출 의무
- 수취인 기준으로 통관 진행: 수취인 성명·휴대폰·PCCC 3가지 일치가 핵심
- 나이키 미공홈은 한국 직배송이 거의 없어 배대지 사용 + 배대지 신청서에 PCCC 입력이 일반적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재발급 방법
- 발급: 관세청 온라인(모바일/PC) 본인인증 후 즉시 발급
- 조회: 분실 시 재발급 불필요, 본인인증으로 기존 번호 확인 가능
- 재발급: 원하면 기존 번호를 정지하고 신규 부여 가능
- 미성년자: 본인 인증수단 있으면 발급 가능,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나이키 미공홈 결제·배대지 신청서, PCCC 입력 위치
- 나이키 결제 페이지엔 PCCC 입력칸 없음
- 배대지 사이트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수취인 정보와 함께 PCCC 입력
- 주문자와 수취인이 달라도 통관은 수취인 정보 기준으로 처리
입력 경로·유의사항 비교
| 구분 | 입력 위치 | 필요 여부 | 일치 요구 항목 | 주의 포인트 |
|---|---|---|---|---|
| 나이키 미공홈 주문 | 결제/배송주소(배대지) | PCCC 입력 없음 | — | 미국 내 주소·결제만 진행 |
| 배대지 신청서 | 수취인 정보란 | 필수 | 수취인 성명, 휴대폰, PCCC | 한 글자라도 다른 영문표기·띄어쓰기 오류 주의 |
| 통관 단계 문의 대응 | 운송사/관세사 연락 | 보완 제출 | 주문내역, 인보이스, 수취인 정보 | 보류 통지 받으면 즉시 정정·제출 |
주문자·수취인 이름·영문 표기 불일치, 통관보류 해결
- 보류 원인의 다수는 성명·휴대폰·PCCC 불일치
- 영문 표기 예: Min Soo Kim vs Min-su Kim 같은 하이픈/띄어쓰기 차이도 영향
- 해결 절차: 운송사/관세사 알림 → 안내된 방식으로 정확한 표기로 정정 → 통관 재진행
- 배대지 주소와 PCCC 등록주소가 달라도 문제 아님(주소 불일치가 보류 사유는 아님)
미국발 면세한도 $200·합산과세 기준 이해
- 면세한도: 미국발 개인사용 $200 이하(미국 외 대부분 국가는 $150)
- 합산과세: 같은 날 동일 수취인·동일 판매처/묶음배송으로 금액이 합쳐 면세한도 초과 시 과세
- 팁: 여러 건 구매 시 입항일·판매처·배대지 합배송 여부를 확인해 $200 이내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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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vs 일반통관 차이와 대상 품목
- 목록통관: 개인사용, 금액 한도 이내, 서류 간소화 → 빠른 통관·세금 면제
- 일반통관: 한도 초과 또는 목록배제 품목(예: 일부 건강기능식품 등) → 정식 신고·세금 부과
통관 방식 비교
| 항목 | 목록통관 | 일반통관 |
|---|---|---|
| 적용 기준 | 미국발 $200 이하, 개인사용 | 한도 초과 또는 목록배제 품목 |
| 필요 서류 | 간소(인보이스·송장 위주) | 정식 수입신고 및 증빙 |
| 세금 | 면제 | 관세 + 부가세 부과 |
| 처리 속도 | 빠름 |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음 |
| 나이키 의류/신발 | 대부분 대상 | 한도 초과 시 전환 |
나이키 직구 관세·부가세 계산 예시
- 과세가격 = 상품가 + 현지배송비/세금 + 국제배송비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품목·재질별 상이, 신발·의류는 보통 한 자릿수~10%대)
- 부가세(10%) = (과세가격 + 관세) × 10%
- 실무 팁: 배대지 비용(국제운임) 포함 여부, 인보이스 금액과 결제금액 일치 확인
금액대별 예시(가정 관세율 사용)
| 시나리오 | 과세가격(가정) | 관세율(예시) | 관세 | 부가세(10%) | 총 세금 | 메모 |
|---|---|---|---|---|---|---|
| $180 미국발 | $180 | — | $0 | $0 | $0 | 목록통관 면세 |
| $260 의류 | $260 | 8% | $20.8 | $28.08 | $48.88 | 일반통관 전환 |
| $350 신발 | $350 | 13% | $45.5 | $39.55 | $85.05 | 재질·HS코드에 따라 상이 |
※ 관세율·적용기준은 품목/재질/HS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단계에서 확인
미성년자·가족 대리통관,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여부
- 미성년자도 본인 인증수단 있으면 PCCC 발급 가능(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 가족 대리통관 불가: 원칙적으로 수취인 본인 PCCC만 사용
- 주민등록번호 대체 불가: 해외직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PCCC 사용이 원칙
통관보류 예방 체크리스트
- 배대지 신청서의 성명·휴대폰·PCCC 정확히 일치
- 영문 성명 표기(띄어쓰기/하이픈) PCCC 등록값과 동일
- 나눔구매·합배송 시 $200 면세한도 관리
- 인보이스·결제내역 금액·상품명 일치 확인
- 목록배제 품목 여부 사전 점검으로 일반통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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