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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나이키 직구 PCCC 초보자 필독 발급·조회·재발급,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관세 계산법

by 건강한라이프ll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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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미공홈 직구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발급·입력 방법, 미국발 면세한도 $200과 합산과세 기준,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차이, 관세·부가세 계산과 통관보류 해결까지 핵심을 한 번에 정리



나이키 직구 PCCC 초보자 필독 발급·조회·재발급,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관세 계산법

 

나이키 직구 PCCC 초보자 필독 발급·조회·재발급,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관세 계산법
나이키 직구 PCCC 초보자 필독 발급·조회·재발급,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관세 계산법

 

 

나이키 미공홈 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필수 체크

  • 해외직구 개인 식별 번호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
  • 2020.12.1 이후 목록통관도 PCCC 제출 의무
  • 수취인 기준으로 통관 진행: 수취인 성명·휴대폰·PCCC 3가지 일치가 핵심
  • 나이키 미공홈은 한국 직배송이 거의 없어 배대지 사용 + 배대지 신청서에 PCCC 입력이 일반적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재발급 방법

  • 발급: 관세청 온라인(모바일/PC) 본인인증 후 즉시 발급
  • 조회: 분실 시 재발급 불필요, 본인인증으로 기존 번호 확인 가능
  • 재발급: 원하면 기존 번호를 정지하고 신규 부여 가능
  • 미성년자: 본인 인증수단 있으면 발급 가능,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나이키 미공홈 결제·배대지 신청서, PCCC 입력 위치

  • 나이키 결제 페이지엔 PCCC 입력칸 없음
  • 배대지 사이트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수취인 정보와 함께 PCCC 입력
  • 주문자와 수취인이 달라도 통관은 수취인 정보 기준으로 처리



입력 경로·유의사항 비교

구분 입력 위치 필요 여부 일치 요구 항목 주의 포인트
나이키 미공홈 주문 결제/배송주소(배대지) PCCC 입력 없음 미국 내 주소·결제만 진행
배대지 신청서 수취인 정보란 필수 수취인 성명, 휴대폰, PCCC 한 글자라도 다른 영문표기·띄어쓰기 오류 주의
통관 단계 문의 대응 운송사/관세사 연락 보완 제출 주문내역, 인보이스, 수취인 정보 보류 통지 받으면 즉시 정정·제출



주문자·수취인 이름·영문 표기 불일치, 통관보류 해결

  • 보류 원인의 다수는 성명·휴대폰·PCCC 불일치
  • 영문 표기 예: Min Soo Kim vs Min-su Kim 같은 하이픈/띄어쓰기 차이도 영향
  • 해결 절차: 운송사/관세사 알림 → 안내된 방식으로 정확한 표기로 정정 → 통관 재진행
  • 배대지 주소와 PCCC 등록주소가 달라도 문제 아님(주소 불일치가 보류 사유는 아님)



미국발 면세한도 $200·합산과세 기준 이해

  • 면세한도: 미국발 개인사용 $200 이하(미국 외 대부분 국가는 $150)
  • 합산과세: 같은 날 동일 수취인·동일 판매처/묶음배송으로 금액이 합쳐 면세한도 초과 시 과세
  • 팁: 여러 건 구매 시 입항일·판매처·배대지 합배송 여부를 확인해 $200 이내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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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vs 일반통관 차이와 대상 품목

  • 목록통관: 개인사용, 금액 한도 이내, 서류 간소화 → 빠른 통관·세금 면제
  • 일반통관: 한도 초과 또는 목록배제 품목(예: 일부 건강기능식품 등) → 정식 신고·세금 부과

통관 방식 비교

항목 목록통관 일반통관
적용 기준 미국발 $200 이하, 개인사용 한도 초과 또는 목록배제 품목
필요 서류 간소(인보이스·송장 위주) 정식 수입신고 및 증빙
세금 면제 관세 + 부가세 부과
처리 속도 빠름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음
나이키 의류/신발 대부분 대상 한도 초과 시 전환



나이키 직구 관세·부가세 계산 예시

  • 과세가격 = 상품가 + 현지배송비/세금 + 국제배송비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품목·재질별 상이, 신발·의류는 보통 한 자릿수~10%대)
  • 부가세(10%) = (과세가격 + 관세) × 10%
  • 실무 팁: 배대지 비용(국제운임) 포함 여부, 인보이스 금액과 결제금액 일치 확인



금액대별 예시(가정 관세율 사용)

시나리오 과세가격(가정) 관세율(예시) 관세 부가세(10%) 총 세금 메모
$180 미국발 $180 $0 $0 $0 목록통관 면세
$260 의류 $260 8% $20.8 $28.08 $48.88 일반통관 전환
$350 신발 $350 13% $45.5 $39.55 $85.05 재질·HS코드에 따라 상이



※ 관세율·적용기준은 품목/재질/HS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단계에서 확인



미성년자·가족 대리통관,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여부

  • 미성년자도 본인 인증수단 있으면 PCCC 발급 가능(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 가족 대리통관 불가: 원칙적으로 수취인 본인 PCCC만 사용
  • 주민등록번호 대체 불가: 해외직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PCCC 사용이 원칙



통관보류 예방 체크리스트

  • 배대지 신청서의 성명·휴대폰·PCCC 정확히 일치
  • 영문 성명 표기(띄어쓰기/하이픈) PCCC 등록값과 동일
  • 나눔구매·합배송 시 $200 면세한도 관리
  • 인보이스·결제내역 금액·상품명 일치 확인
  • 목록배제 품목 여부 사전 점검으로 일반통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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